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 기계,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 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 예방 및 근로자 안전 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 제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1항~제2항에 근거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관계 있는 건설·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 하거나 그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할 때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사 착수 15일 전까지
※ 노동부 고시 2008-82호 제2조(정의)의 제4항
"공사착공"이란 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구조변경 하는 공사 시작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