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방지 계획수립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 기계,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 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 예방 및 근로자 안전 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 제도입니다.

제도 및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1항~제2항에 근거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관계 있는 건설·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할 때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 제124조의 2
  • 법 제4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0만원 부과

제출 대상 사업장

0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02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0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0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05
식료품 제조업
0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0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08
기타 제품 제조업
09
1차 금속제조업
10
가구 제조업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2
반도체 제조업
13
전자부품 제조업
전기 계약용량이 합이 300kw 이상인 사업장을 신설·이전 시 설비 증설·교체 또는 개조 등으로 인한 변경되는 설비 및 부대설비 등의 증가

대상설비

제조업사업장에서 아래의 설비를 신설 또는 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 시
용해로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 용해로(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신설 또는 이전
  •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 신설 또는 이전
화학설비
  •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 신설 또는 이전
  • 기존 특수화학설비를 생산량 증가 등으로 교체·변경 또는 추가
※ 특수화학설비란?
  •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 장치(반응기)
  • 장치 내부가 폭발위험농도 이내에서 운전되는 중류, 정류, 증발, 추출 등 분리 장치
  •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 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 반응 폭주 등 이상화학반응에 의해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 고온(350℃) 또는 고압(980KPa) 이상에서 운전되는 설비
  • 화학물질 가열로(가열기)
건조설비
  • 연료 최대 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 또는 최대 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건조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 인화성 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고정식 가스집합 용접장치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 허가 또는 관리대상물질(49종, 안전검사 대상) 관련 설비에 송풍량 60㎥/min 이상 국소배기장치 신설·이전 또는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 송풍기 신설·추가·변경
  • 관리대상물질 49종 이외 물질 또는 법상 분진작업장소에 송풍량 150㎥/min 이상 국소배기장치 신설·이전 또는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송풍기 신설·추가·변경

컨설팅 절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 절차

심사 및 확인절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절차

제출시기

공사 착수 15일 전까지
※ 노동부 고시 2008-82호 제2조(정의)의 제4항
"공사착공"이란 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구조변경 하는 공사 시작을 말합니다.

컨설팅 효과

  • 신속한 심의와 정보에 입각한 작성 지도
  • 전문 기술 인력을 통한 서식화와 신속한 작성
  • 심사 시 부적정 요소를 감소
  • 위반으로 인한 담당자의 업무량을 극대화 및 시간 감소 효과
  • 벌점 및 사전 위반으로 발생되는 인한 안전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