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 컨설팅
공정안전보고서(PSM)란?
PSM : Process Safety Management System
  • 중대산업사고 발생 위험이 큰 유해 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에 의거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해 보고서를 작성 심사 및 확인을 통해 중대 산업 사고를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공정안전보고서 구성요소
  • 공정안전자료
  • 공정위험성평가
  • 안전운전계획
  • 비상조치계획 수립
  • 기타 필요한 사항(고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업종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
업종업종분류코드
원유 정제처리업19210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19229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11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20202
질소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20311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20312
화학·살균 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20321
화학 및 불꽃제품 제조업20494
※ 합성수지 및 기타플라스틱 제조업은 별표 10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반영(2017.07.01부터 시행)
※ 합성수지 및 기타플라스틱 제조업은 별표 10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물질 51종 (2014.3.13일 공포 대상 물질 21개 → 51개 확대시행)
※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규정수량은 제조·취급 5,000kg, 저장 200,000kg
유해·위험 물질명규정수량유해·위험 물질명규정수량
인화성 가스5,000브롬화수소2,500
인화성 액체5,000삼염화인750,000
메틸 이소시아네이트150염화벤젠750,000
포스겐750이산화염소500
아크릴로니트릴20,000염화타이오닐150
암모니아200,000브롬100,000
염소20,000일산화탄소1,000
이산화황250,000붕소 트리염화물1,500
삼산화황75,000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2,500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시기
[시행규칙 제130조의 3 관련]
  • 유해 위험 설비의 설치 이전 또는 주요 구조 부분의 변경 공사 착공일 30일 전까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또는 근로자대표 의견 반영
    • 중소 변경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존 심사 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은 제출을 면제
  • 이행상태평가결과 불량 사업장은 다시 제출
  • 변경사유 발생시 보고서 내용 지체없이 보완
    • 주요 구조 부분 변경 의의의 변경인 경우
    • 2014.3.12 이후 유해 위험물질 30개 추가 대상 업체
    • 5인 이상 사업장 2014년 9월 13일까지
    • 5인 이하 사업장 2015년 9월 13일까지
관련법규 및 벌칙사항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0조의 3
벌칙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변경사유 발생 시 미변경(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③항)
  • PSM이행평가 시 불참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③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 PSM작성 및 비치, 제출 미이행(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①항)
  • PSM내용 미준수(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⑤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5백만원이하의 과태료)
  • PSM작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3백만원이하의 과태료)
  • PSM작성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컨설팅 절차 및 보고서 구성 자료
컨설팅 절차
공정안전보고서 컨설팅 절차
공정안전보고서 컨설팅 구성 자료
보고서내용기초자료
사업개요사업자 등록증 / 사업장 현황
공정안전자료
화학물질특성 및 사용량취급 및 저장할 각 화학물질에 대한 사용 및 저장량
물질안전 보건자료화학물질의 MSDS
물질안전 보건자료화학물질의 MSDS
등록기계기 목록등록기계별 Design Data Sheet (설계명세서)
장치 및 설비 명세장치를 설계명세서 강도계산서, ASSY· DWG
배관 및 개스킷 명세서배관 및 개스킷 명세서
안전밸브 및 안전판 명세PSV, BRV Design Data Sheet
공정설명서공정개요, 공정변수
PFD, P&ID 및 UFD도면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확인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 보고서 제출 후 30일 이내 심사
  • 서류 보완 기간은 30일 이내, 사업주 요청 시 30일 범위 내 연장 가능
  • 승인된 공정안전 보고서 보존 기한 : 5년
  • 심사결과
    • 적정, 조건부 적정인 경우 확인 요청
    • 부적정(반려)인 경우 법령 명령에 의해 3월 이내 변경 완료 후 재심사 신청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시행규칙 제130조의 6)
  • 신규 설비 : 설치 과정 및 시운전 단계에서 1회
  • 기존 설비 : 심사 완료 후 6개월 이내
  • 변경 시 : 변경 완료 후 1개월 이내
  • 확인 및 통보 : 확인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 여부 확인 및 확인 후 15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통보
  • 확인의 면제
    • 공급 안전관리자(지도사) 또는 대리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화공 관련 교과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 면제 가능
    • 특수 건물의 화재예방 및 소화 시설의 안전점검 대상에서 면제됨
    • 설비 및 비상용 예비설비의 정기검사 시기가 4년 이내로 적용
심사절차
  • 심사기관 : 접수 1개월 이내(가스안전공사 15일, 안전보건공단 15일)
  • 심사결과 : 공단에서 사업장내 최종통보
  • 확인절차 : 공단 단독심사와 동일함
  • 특별심사
심사신청
접수(가스안전공사)
심사일정통보
심사
보완요청
보완서류검토
안전보건공단
심사일정통보
심사
보완요청
보완서류검토
심사일정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