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1차/2차/3차 | ||
|---|---|---|---|---|
| 1차 | 2차 | 3차 | ||
| 법 제50조 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또는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제출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72조 제4항 제3호 | 300 | 400 | 500 |
| 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 제4항 제3호 | 300 | 400 | 500 |
| 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과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 제4항 제3호 | 300 | 400 | 500 |
실시계획서 작성, 평가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사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활용
유해 위험요인의 가능성과 중대성 크기를 추정하고 산출
위험성 추정 결과를 사업장 기준과 비교하여 허용 가능한지 여부 판단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 평가 실태를 기준 및 인정 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한 후, 적합한 사업장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증명서를 발급합니다.